대한민국(건국) 헌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 7. 17]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意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써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3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5條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6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7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外國人의 法的地位는 國際法과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第2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 如何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其他 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者의 榮譽에 限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아니한다.

第9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禁, 搜索, 審問, 處罰과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逮捕, 拘禁, 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 但, 犯罪의 現行 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누구든지 逮捕, 拘禁을 받은 때에는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

第11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2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 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第15條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給함으로써 行한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18條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가 있다.

第19條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第20條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하여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한 法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23條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 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24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擧할 權利가 있다.

第2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27條 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但, 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28條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한다.

第29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0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3章 國會

第31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第32條 國會는 普通, 直接, 平等, 秘密選擧에 依하여 公選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國會議員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33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34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1回 12月 20日에 集會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第35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4分之 1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國會閉會中에 大統領 또는 副統領의 選擧를 行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國會는 遲滯없이 當然히 集會한다.

第36條 國會는 議長 1人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第37條 國會는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38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國會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第39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40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15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但,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로 還付하고 國會는 再議에 附한다. 再議의 結果 國會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同一한 議決을 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15日以內에 公布 또는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大統領은 本條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日로부터 20日을 經過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第41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決定한다.

第42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權을 가진다.

第43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 하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44條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

第45條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46條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의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國會의 彈劾訴追의 發議는 議員 50人以上의 連書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47條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 5人과 國會議員 5人이 審判官이 된다. 但, 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彈劾判決은 審判官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48條 國會議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49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한 外에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50條 國會議員은 國會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51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52條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大統領, 副統領 모두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53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써 各各 選擧한다.

前項의 選擧는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投票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但, 3分之 2以上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2次投票를 行한다. 2次投票에도 3分之 2以上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 2人에 對하여 決選投票를 行하여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第54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國會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第55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1次重任할 수 있다.

副統領은 大統領在任中 在任한다.

第56條 大統領, 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任期가 滿了되기 30日前에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57條 內憂, 外患, 天災, 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없이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58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命令을 發할 수 있다.

第59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

第60條 大統領은 重要한 國務에 關하여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한다.

第61條 大統領은 國軍을 統帥한다.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62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63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64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第65條 大統領은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第66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第67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2節 國務院

第68條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

第69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國會議員總選擧後 新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任命에 對한 承認을 다시 얻어야 한다.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의 總數는 國務總理를 合하여 8人以上 15人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70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輔佐하며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第71條 國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72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한다.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2. 條約案, 宣戰, 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3. 憲法改正案, 法律案, 大統領令案

4. 豫算案, 決算案, 財政上의 緊急處分案, 豫備費支出에 關한 事項

5.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6. 戒嚴案, 解嚴案

7.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8. 榮譽授與, 赦免, 減刑, 復權에 關한 事項

9. 行政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10.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11.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國立大學總長, 大使, 公使, 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 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12.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13. 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第3節 行政各部

第73條 行政各部長官은 國務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各部長官을 統理監督하며 行政各部에 分擔되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第74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長官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75條 行政各部의 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5章 法院

第76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77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78條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9條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80條 法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81條 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 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5人과 國會議員 5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 違憲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82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83條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防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第6章 經濟

第84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된다.

第85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第86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그 分配의 方法, 所有의 限度,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87條 重要한 運輸, 通信, 金融, 保險, 電氣, 水利, 水道, 까스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그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第88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 管理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第89條 第85條 乃至 第88條에 依하여 特許를 取消하거나 權利를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하는 때에는 第1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章 財政

第90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91條 政府는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으로 編成하여 每年 國會의 定期會開會初에 國會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히 繼續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2條 國債를 募集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3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4條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豫算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國會는 1個月以內에 假豫算을 議決하고 그 期間內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第95條 國家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8章 地方自治

第96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自治에 關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委任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自治에 關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97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 權限과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9章 憲法改正

第98條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3分之 1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公告期間은 30日以上으로 한다.

憲法改正의 議決은 國會에서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

 

第10章 附則

第99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 制定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100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

第101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4278年 8月 15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2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議員의 任期는 國會開會日로부터 2年으로 한다.

第103條 이 憲法施行時에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行한다.

 

부칙 <제호, .>

附則 <헌법 제1호, 1948. 7. 17.>

大韓民國國會議長은 大韓民國國會에서 制定된 大韓民國 憲法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晩




대한민국 건국헌법, 즉 1948년 제헌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민의 자유·평등을 보장하면서도, 농지 분배와 근로자의 이익분배권 등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과제를 헌법에 직접 담았다는 점입니다. 정부 형태에서도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무총리·국무원의 합의제 요소를 결합했습니다.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7월 17일 공포·시행되었으며,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됩니다. 


아래는 원문 전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쉬운 말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조항의 내용

전문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제평화, 후손의 안전·자유·행복을 국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표현과는 문구가 다릅니다. law.ccourt.go.kr


제1장 총강: 제1~7조

조항주요 내용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국가는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평등·창의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보호·조정한다.
제6조침략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한다.
제7조비준·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도 국제법·조약의 범위에서 보장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30조

조항주요 내용
제8조법 앞의 평등과 성별·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훈장도 특권을 만들지 못한다.
제9조신체의 자유, 법관의 영장, 체포·구금 시 변호인의 조력과 법원에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권리. 예외적인 사후영장 규정도 둔다.
제10조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보호. 제한·침입·수색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제11조통신의 비밀 보장. 법률 없이 침해할 수 없다.
제12조신앙·양심의 자유. 국교를 두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
제13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법률 없이 제한할 수 없다.
제14조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자·발명가·예술가의 권리 보호.
제15조재산권 보장과 공공복리에 적합한 행사. 공공필요에 따른 수용·사용·제한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제16조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무상으로 하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제17조근로의 권리·의무.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고 여성·소년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한다.
제18조노동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와 영리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을 보장한다.
제19조노령·질병·근로능력 상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국가가 보호한다.
제20조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을 국가가 특별히 보호한다.
제21조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와 국가의 심사의무.
제22조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제23조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며,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하지 못한다.
제24조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국가보상 청구권.
제25조법률에 따른 공무원 선거권.
제26조법률에 따라 공무를 맡을 권리.
제27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 공무원의 파면 청원권과 국가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며, 공무원 개인의 책임도 면제하지 않는다.
제28조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권리도 존중한다. 권리 제한 법률은 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정한다.
제29조법률에 따른 납세의무.
제30조법률에 따른 국토방위의무.

이 장에는 자유권·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교육·노동·생활보호에 관한 사회적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law.ccourt.go.kr


제3장 국회: 제31~50조

조항주요 내용
제31조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
제32조국회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제34조정기회는 매년 12월 20일에 열며, 공휴일이면 다음 날 연다.
제35조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를 연다. 대통령·부통령 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집회한다.
제36조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37조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회의는 공개하되, 국회 결의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39조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대통령은 법률안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한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확정된다. 기한 내 아무 조치가 없어도 확정되며, 특별규정이 없으면 공포 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국회가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42조주요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43조국정감사를 위해 서류 제출, 증인 출석·증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답변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
제45조의원 자격심사·국회규칙 제정·징벌 권한. 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제46조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한 탄핵소추. 의원 5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제47조별도의 탄핵재판소 설치. 부통령·대법관·국회의원이 참여하며, 대통령·부통령 사건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탄핵은 파면에 그치고 민·형사책임은 별도로 남는다.
제48조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제49조회기 중 불체포특권. 현행범은 예외이며, 회기 전에 구금된 의원도 국회 요구로 회기 중 석방한다.
제50조국회 안에서 한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제헌헌법의 국회는 단원제이며, 탄핵심판 기관은 오늘날의 헌법재판소와 다른 별도의 탄핵재판소였습니다. law.ccourt.go.kr


제4장 정부: 제51~75조

조항주요 내용
제51조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통령, 두 사람 모두 불가능하면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제53조대통령·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처음에는 3분의 2 찬성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재투표·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국무총리·국회의원 겸직은 금지한다.
제54조대통령은 국회에서 헌법 준수·국민복리 증진·국가보위·성실한 직무수행을 선서한다.
제55조대통령·부통령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제56조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하고, 궐위 시 즉시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57조중대한 위기에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긴급명령·재정처분을 할 수 있다. 즉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58조법률의 위임이나 집행에 필요한 대통령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9조조약 체결·비준, 선전포고·강화, 외교사절 접수 권한.
제60조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거나 서한으로 국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1조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군 조직·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헌법·법률에 따른 공무원 임면권.
제63조사면·감형·복권 권한.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제64조법률에 따른 계엄 선포권.
제65조훈장 등 영예 수여권.
제66조대통령의 국무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 군사 사항도 같다.
제67조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68조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인 국무원이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제69조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승인한다. 총선 뒤 새 국회에서 다시 승인받는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총리 포함 8~15명으로 구성한다. 현역군인은 임명할 수 없다.
제70조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되어 대통령을 보좌한다.
제71조국무회의는 과반수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
제72조기본정책·조약·법률안·예산·긴급재정처분·계엄·군사·사면·주요 인사 등 13개 범주의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73조장관은 국무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각 부처를 감독하고 미배분 행정사무를 맡는다.
제74조총리·장관은 직무에 관하여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75조행정각부의 조직·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국무원이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는 규정은 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현재 헌법의 국무회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ccourt.go.kr


제5장 법원: 제76~83조

조항주요 내용
제76조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대법원·하급법원 조직과 법관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77조법관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제78조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9조법관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0조탄핵·형벌·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법관을 파면·정직·감봉할 수 없다.
제81조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위원회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부통령·대법관 5명·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헌결정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제82조대법원은 법원 내부규율·사무처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3조재판의 심리·판결은 공개한다. 질서·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제6장 경제: 제84~89조

조항주요 내용
제84조경제질서의 기본을 국민의 기본적 생활수요 충족, 사회정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둔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 범위에서 보장한다.
제85조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이용 가능한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법률에 따라 개발·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86조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 분배방법·소유한도·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87조중요한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리·수도·가스 및 공공성 있는 기업은 국영·공영으로 한다. 법률에 따라 사영을 특허할 수 있으며, 대외무역은 국가가 통제한다.
제88조국방·국민생활에 긴절한 필요가 있으면 법률에 따라 사기업을 국유·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있다.
제89조위 경제조항에 따른 특허 취소·권리 수용·사용·제한에도 재산권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사유재산과 사기업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매우 강하게 요구한 경제질서입니다. law.ccourt.go.kr


제7장 재정: 제90~95조

조항주요 내용
제90조조세의 종류·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국회 의결을 받는다. 계속비도 국회 의결이 필요하며,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액을 늘리거나 새 지출항목을 만들 수 없다.
제92조국채 모집과 예산 외 국가부담 계약은 국회 의결을 받는다.
제93조예비비는 미리 국회 의결을 받고, 사용 후 다음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94조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을 의결한다. 불가피하면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안에 본예산을 의결한다.
제95조심계원이 국가 결산을 검사한다. 정부는 검사보고와 결산을 다음 해 국회에 제출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6~97조

조항주요 내용
제96조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범위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한다.
제97조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은 법률로 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며, 의회 조직·권한·선거도 법률로 정한다.


제9장 헌법개정: 제98조

조항주요 내용
제98조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개헌을 제안한다. 대통령이 3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즉시 공포한다. 국민투표 절차는 없다.


제10장 부칙: 제99~103조

조항주요 내용
제99조제헌국회 의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이 있어야 실현할 수 있는 규정은 해당 법률 시행 때부터 시행한다.
제100조기존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제101조제헌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2조제헌국회가 새 헌법의 국회 권한을 행사한다. 최초 의원들의 임기는 개회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3조기존 공무원은 새 헌법에 따라 선출·임명된 후임자가 업무를 인계받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재정·지방자치·개헌 및 부칙의 내용은 제90~103조에 해당합니다. law.ccourt.go.kr


당시 주요 국가 헌법과 비교할 때의 특징

비교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1787년 헌법과 당시까지의 수정헌법, 

프랑스는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일본은 1947년 시행 헌법이 대상입니다.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선행 비교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 1948년 독일은 점령하에 있었고, 서독 기본법은 다음 해인 1949년에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1948년 당시 시행 중인 헌법’으로 비교하면 부정확합니다.

비교 항목대한민국 제헌헌법외국 헌법과의 비교·평가
국가의 정통성전문에서 3·1운동의 대한민국 건립과 민주독립국가 재건을 선언독립운동의 계승과 국가 재건을 연결한 한국의 역사적 특징
정부 형태대통령이 행정수반이나,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무원이 중요 정책을 의결미국식 대통령제와 차이가 크며, 의회 중심 요소를 결합
의회 구성단원제미국·일본의 양원제와 차이
자유권신체·종교·언론·재산·재판 관련 권리 보장주요 민주국가 헌법과 공통되는 기본 구조
사회권교육·근로·생활보호를 명시미국 연방헌법보다 명시적이며, 프랑스·일본·바이마르헌법과 공통점
근로자 이익분배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을 명시비교 대상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조항
농지 분배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도록 직접 명령농업·토지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헌법화
주요 산업자원 국유, 주요 공공기업 국·공영, 무역 통제미국보다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강하게 규정. 프랑스의 국유화 원칙과는 공통점
평화 원칙침략전쟁을 부인하면서 국군의 국토방위 임무 명시일본 제9조의 전쟁·전력 관련 규정과 구별
위헌법률심사정치인과 법관이 함께 참여하는 헌법위원회일본의 대법원 중심 심사와 다른 구조
개헌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국민투표 없음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일본과 차이
과거사 청산반민족행위 처벌 특별법의 헌법상 근거식민지배 청산이라는 한국의 구체적 과제 반영

미국의 정부 구조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헌법 원문, 일본의 정부 구조·권리·개헌제도는 일본 중의원이 제공하는 헌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chives.gov

그중 특히 설명할 가치가 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제18조는 노동3권에 더하여 다음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기업 이익의 분배에 근로자가 참여할 권리를 헌법상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에 맡겼으므로, 모든 노동자에게 같은 액수의 이익을 즉시 나눠주도록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프랑스 1946년 헌법 전문 제8항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업경영 참여, 바이마르헌법 제165조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근로조건 규율 등에 대한 협력을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비해 이익의 분배 자체를 권리로 명시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조항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비교 대상들 사이에서 매우 특징적인 조항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law.ccourt.go.kr


② 농지개혁을 헌법의 명령으로 삼았습니다

제86조는 토지정책을 정부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고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을 국가 건설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헌법 자체에 ‘무상몰수·무상분배’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분배방법·소유한도는 법률에 맡겼고, 제89조는 관련 권리 수용·제한에 보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law.ccourt.go.kr


③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제15조는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제84조는 경제질서의 출발점을 기본적 생활수요 충족과 사회정의에 두었습니다. 제85·87조는 자원 국유와 주요 산업 국·공영 원칙까지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민주국가에 전혀 없던 사상은 아닙니다. 바이마르헌법 제151조도 경제적 자유를 사회정의의 범위에서 보장했고, 프랑스 1946년 헌법 전문 제9항도 전국적 공공서비스나 사실상 독점 성격의 기업을 공동체 소유로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제헌헌법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당시 헌법 흐름을 한국의 경제·사회개혁 과제에 맞추어 구체화한 헌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aw.ccourt.go.kr


④ 미국식 대통령제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의 존립 기반을 분리했지만, 제헌헌법은 국회가 대통령·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했고, 총선 뒤에는 다시 승인받도록 했습니다. 국무원도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라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합의체였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일반적인 불신임결의로 내각을 퇴진시키는 의원내각제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회와 국무원의 통제 요소를 결합한 구조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law.ccourt.go.kr


⑤ 사회권 보장은 선진적이었지만 한국만의 독창적 제도는 아닙니다

무상 의무교육, 근로권, 노동3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국가보호, 혼인의 남녀평등은 미국 연방헌법에 비하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일본 헌법 제24~28조에도 혼인의 평등·생활권·교육권·근로권·노동3권이 있습니다. 프랑스 1946년 헌법 전문과 바이마르헌법에도 사회적 권리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주요 민주국가의 사회권 보장 흐름에 참여했다고 평가해야 하며, 모든 나라보다 앞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shugiin.go.jp


⑥ 식민지배 청산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함께 규정했습니다

제101조는 반민족행위를 처벌할 특별법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제100·10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기존 법령과 공무원의 직무를 한동안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면서도 새 국가의 행정·법질서가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01조는 제2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과 함께 읽어야 하는 특별한 과거사 청산 규정입니다. law.ccourt.go.kr

종합하면, 제헌헌법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자유권이라는 근대 민주헌법의 기본 원리에, 사회권·경제개혁·식민지배 청산을 결합한 국가 건설 헌법입니다. 특히 근로자 이익분배권, 농지 분배, 주요 산업의 국·공영 원칙, 대통령제와 국무원 합의제의 결합이 비교 대상 가운데 두드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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