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치기구 변화(1945~1948)
| 시기 | 통치기구 | 핵심 내용 |
|---|---|---|
| 1945. 8. 15. | 광복 | 일본의 식민통치 종료. 그러나 즉시 독립정부가 수립된 것은 아님 |
| 1945. 9. 7.~ | 재조선미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청) | 미군이 38선 이남에서 군정을 실시.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은 미군정이 행사 |
| 1946. 12.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한국인 중심의 입법·자문기구. 미군정에서 한국인에게 통치권을 점차 이양하기 위한 과도기적 기구 |
| 1947. 5.~ | 남조선과도정부 | 행정기구의 한국인화를 확대. 그러나 최종 통치권은 여전히 미군정에 있었음 |
| 1947. 11. 14. | 유엔총회 결의 112(II) | 유엔 감시 아래 한국의 자유선거와 독립정부 수립 추진 |
| 1948. 2. 26. | 유엔 소총회 결정 | 소련이 유엔위원단의 북한 활동을 거부하자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하기로 결정 |
| 1948. 5. 10. | 5·10 총선거 |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국회의원을 선출 |
| 1948. 5. 31.~ | 제헌국회 |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 제정. 7월 17일 제헌헌법 공포 |
| 1948. 7. 20. | 대통령 선출 | 제헌국회가 이승만 대통령·이시영 부통령 선출 |
| 1948. 8. 15.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와 함께 약 3년간의 미군정 종료 |
| 1948. 12. 12. | 유엔총회 결의 195(III) | 유엔총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을 확인 |
가장 간단하게 보면
1945.8.15 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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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9 미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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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2 남조선과도입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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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5 남조선과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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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1 유엔, 한국 총선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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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유엔위원단 북한 진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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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5.10 유엔 감시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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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5.31 제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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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7.17 제헌헌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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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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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12.12 유엔총회 결의 195(III)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조선과도정부를 대한민국 정부와 같은 독립국가의 정부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남조선과도정부 시기에도 최종적인 통치권은 미군정에 있었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른 주권정부가 출범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중앙통치기구가 일찍 등장했던 반면,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직접 통치하면서 한국인에게 행정권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북의 정부 형성과정을 비교할 때 이 차이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방 후 남한은 약 3년간 미군정 통치를 거쳐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남조선과도정부를 통해 행정권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았다. 이후 유엔 결의와 유엔 감시 아래 실시된 5·10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이 제정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로 그 합법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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